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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나? '불소추특권'의 모든 것 (헌법 제84조)

by box212 2025. 6. 7.
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나? '불소추특권'의 모든 것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판도 안 받나? '불소추특권'의 모든 것 (헌법 제84조)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이자,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대통령은 어떤 죄를 지어도 임기 중에는 수사나 재판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권에는 명확한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불소추특권'의 정확한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왜 이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못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핵심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사소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의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대통령 개인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권위 유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의 예외

이 특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은 두 가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1. 내란의 죄: 국가의 영토나 헌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범죄.
  2. 외환의 죄: 적국과 공모하여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범죄.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대통령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이 '소추'를 '수사나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법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법조계의 통설과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소추(訴追)란?: 법률적으로 '소추'는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기소(起訴)'를 의미합니다.
  • 수사나 재판은?: 따라서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에 검사가 '새로운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지,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裁判)'을 멈추게 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搜査)'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의 경우에도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등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법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이미 특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위증교사 등 여러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특권의 한계와 다른 통제 장치

불소추특권이 '재임 중 기소 면제'라는 제한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할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탄핵 제도: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임기 후 처벌: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에만 적용되는 '일시적' 특권입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재임 중 저지른 범죄(내란·외환죄 제외)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재임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마무리하며: '무소불위'가 아닌 '책임'의 무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재임 중 형사 '기소'를 잠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코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기를 마친 후에는 재임 기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전제로 한 특권인 셈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제하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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